① 「신탁법」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② 법인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1천분의 50을 27을 적용한다. ④ 신탁주택의 수탁자가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체납한 경우 그 수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치 못할 때에는 해당 주택의 위탁자가 수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⑤ 공동명의 1주택자인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주택의 시가를 합산한 금액에서 11억원을 9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100분의 50을 60을 한도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