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도시개발법 에 따른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조합원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② 도시개발법 에 따른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사업시행자가 조합원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조합원이 사업시행자가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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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기타 | |
3 | 왜 틀리나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