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사업주체가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과태료 부과의 대상에 해당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사업주체가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과태료 부과의 대상에 해당 한다
2
해설
①품질점검단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는 설치ㆍ운영한다.할 수 있다.
③품질점검단은 품질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 종료일부터 3일 5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점검결과를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3년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⑤공무원으로서 공동주택 관련 지도ㆍ감독 및 인ㆍ허가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이 4년인 5년인 사람은 품질검사단의 위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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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48조의2에 따른 사전방문을 실시하고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여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할 목적으로 주택 관련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품질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품질점검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