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 490호 「주택법」 제5조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설정․공고중인 최저주거기준(건설교통부공고 제2004-173호, 2004.6.15, 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 합니다. 2011년 5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최저주거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 제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최소 주거면적 등)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는 <별표>와 같다. 제3조(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주택은 상수도 또는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용시설 및 하수도시설이 완비된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도 포함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주택은 안전성․쾌적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영구건물로서 구조강도가 확보되고, 주요 구조부의 재질은 내열․내화․방열 및 방습에 양호한 재질이어야 한다. 2. 적절한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 등 환경요소가 법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해일․홍수․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 등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이 현저한 지역에 위치하여서는 아니된다. 5. 안전한 전기시설과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