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의사의 불합치로 계약이 불성립한 경우 (O) 민법 제535조는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뿐만 아니라 계약이 불성립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판례는 의사의 불합치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대방이 계약 불성립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면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인정합니다. ㄴ. 수량지정 매매에서 실제면적 미달의 경우 (X) 수량지정 매매에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는 원시적 불능이 아니라 일부 이행불능 또는 하자담보책임의 문제입니다. 판례는 이러한 경우 민법 제574조(수량부족시 담보책임)가 적용되며,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과는 별개의 문제로 봅니다. 따라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ㄷ. 매매목적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 (O) 민법 제535조 제1항은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계약체결 전 매매목적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는 전형적인 원시적 불능으로, 이를 안 당사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부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