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기출문제 민법 26번 | 27번 | 28번
본문
27.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⑤ 선이행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부동산 매도자 ‘을’-매수자 계약체결 계약금 1억원 중도금 3억원 잔금 6억원(오후2시에 지급하기로 함) 중도금날 매수자가 중도금 지급 못함 매도자가 계약을 해제 하지 않고 있음 잔금날 오전에 뉴스가 나옴 X 부동산 인근 토지가격이 상승 중 잔금날 약속시간 2시간 됨 매도자 나타나지 않음 3일이 지나서 매도자와 매수자가 만남 매도자 ‘갑’이 매수자 ‘을’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지 안했으므로 계약을 해제하자고 함. 매수자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가? |
2 | 근거조문/이론 | (동시이행의 항변권)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매수인이 선이행의무있는 중도금 등 매매대금을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중도금과 잔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잔대금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가 제공된 바 없이 그 기일이 도과되었으면 매수인의 중도금 및 잔대금의 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제공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그때부터는 매수인이 위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데 대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매수인이 선이행의무있는 중도금 등 매매대금을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중도금과 잔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잔대금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가 제공된 바 없이 그 기일이 도과되었으면 매수인의 중도금 및 잔대금의 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제공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할 것 |
①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가 어느 한 일방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손해배상채무로 바뀌더라도 동시이행항변권은 존속한다.
② 동시이행 항변권에 기한 점유에는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③ 동시이행 항변권은 이를 주장하였을 때에 비로소 그 효력이 생기고 주장이 없다면 법원도 항변권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는다.
④ 동시이행의 항변이 받아들여진 경우, 법원은 원고일부 승소판결(상환이행급부판결)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