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4944호, 1995. 3. 30,〉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갑’-돈이 많고 등기는 자신 앞으로 못하는 사람(이유?) ‘을’-신뢰가 있는 체 하는 사람이고, 돈도 없는 사람 ‘병’-X 토지소유자 ‘갑’이 X 토지를 매입하려고 함 누구 앞으로 등기를 할 것인지 고민 ‘을’이 생각 남, 2013.10.26일경 부탁(‘을’ 앞으로 등기해서 나중에 ‘갑’에게 넘겨주면 그때 1천만원 주겠다) ‘을’, 콜! ‘갑’이 ‘병’을 찾아가 X 토지 매수하겠다고 하고 조건은, 등기는 ‘을’ 앞으로 하기로 함 ‘병’, 역시 콜! X 토지 등기는 ‘을’ 앞으로 등기 이전 됨 점유는 ‘’갑이 하고 있음 어느날 ‘을’이 X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보고 생각에 빠짐 이 토지는 과연 누구의 것인지? ‘을’ 자신의 앞으로 등기된 것! 이것 내 껏 아니야? ‘을’ 미친체하면서! ‘갑’에게 X 토지에서 나가고 ‘을’ 자신에게 반환하라고 함 ‘갑’은, ‘을’에게 제3자간명의신탁약정은 무효라고 함 ‘을’ 앞으로 등기도 무효임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못함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도 없다고 함 ‘을’ 그런 법이 어디에 있느냐고 반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