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X 부동산 소유자 ‘을’-매수자 매매계약 체결 등기는 ‘갑’에서 ‘을’로 이전 됨 ‘을’이 잔금 미지급 계약을 해제하려고 함 해제전 ‘을’이 ‘병’을 만나 아직 잔금을 치루지는 안했지만 등기는 ‘을’ 자신이 가지고 있으므로 ‘병’에게 팔겠다. ‘병’이 잔금주면 그 잔금으로 ‘갑’에게 밀린 잔금주겠다고 하고 매매 ‘을’에서 ‘병’으로 등기 이전 됨 ‘병’은 악의이다. 그 이후 ‘을’이 ‘갑’에게 밀린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갑이 계약을 해제하면 악의인 ‘병’ 소유권도 영향을 받는가? 다른 상황 ‘갑’이 ‘을’에게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을 해제함 해제 의사표시가 ‘을’에게 도달 ‘을’이 자신의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는 틈을 타서 ‘정’에게 팔려고 함 ‘정’에게 갑이 해제한 것을 말함 그리고 급매로 절반 가격에 매도함 ‘정’은 등기를 이전 받음 그리고 ‘갑’이 ‘을’과의 계약 해제함 ‘정’의 등기를 말소하라고 하자 ‘정’은 자신은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에서 보호 받는 제3자라고 주장함 이 주장을 받아 들여 주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