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가 10억인 경우 국세징수권은 5년 10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가 1억원인 경우 지방세징수권은 7년 10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③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가 5천만원인 경우 지방세징수권은 5년 10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④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으나 정부가 경정하는 경우,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납세의무자가 확정신고한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그 납세고지서에 따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 세금 종류 | 체납액 기준 | 소멸시효 | 국세 | 5억 미만 | 5년 | 국세 | 5억 이상 | 10년 | 지방세 | 5천만 미만 | 5년 | 지방세 | 5천만 이상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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