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③ 국가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있다. ④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20배에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⑤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