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제 폐지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320호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46호, 2012.5.15.)에 대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2017년 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고시의 폐지 1. 2015.7.24. 개정된 「주택법」(법률 제13435호)에 따라 같은 법 제80조의2(주택거래의 신고)가 삭제되어 이를 근거로 고시된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46호, 2012.5.15.)를 폐지한다. 2. 폐지일 : 2017년 5월 2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