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기출문제 민법 25번 | 26번 | 27번
본문
26.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② 낙약자는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깁’-X 부동산 소유자, 매도인 ‘을’-매수인 ‘병’-‘갑’에게 10억원 받을 채권 있는 친구 X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특약 중도금 10억원은 매수자가 ‘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3자를 위한 계약 당사자로 표시 ‘갑’-요약자 ‘을’-낙약자 ‘병’-수익자 당사자 관계 ‘갑’과 ‘을’관계-기본관계 ‘갑’과 ‘병’관계-대가관계 ‘을’과 ‘병’관계-수익관계 |
2 | 근거조문/이론 | (제삼자를 위한 계약) ①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삼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삼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삼자의 권리는 그 제삼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채무자의 제삼자에 대한 최고권) (제삼자를 위한 계약)의 경우에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여부의 확답을 제삼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채무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삼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제삼자의 권리의 확정) (제삼자를 위한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채무자의 항변권) 채무자는 (제삼자를 위한 계약)의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가. 갑(매도인)과 을(매수인)의 관계는 보상관계(기본계약-기본관계)이다. ‘을’이 ‘병’에게 지급한 출연은 어디에서 보상 받는가. ‘갑’에게서 보상 받는다. 그래서 ‘갑’과 ‘을’의 보상관계의 흠결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나. ‘갑’과 ‘병’의 관계는 대가관계이다. ‘갑’이 ‘을’에게 ‘병’에게 잔금 주라. ‘병’이 ‘을’로부터 잔금을 받는 것은 ‘갑’과 ‘병’의 관계가 무슨 대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갑’과 ‘병’의 대가관계의 흠결은 보상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 ‘을’과 ‘병’(수익자)의 관계는 수익관계 수익자 ‘병’이 수익을 받은 이유는 기본적 약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판결 [손해배상(기)]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①제삼자의 권리는 그 제삼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②채무자는 (제삼자를 위한 계약)의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④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⑤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