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적 무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동적 무효와 대비되는 확정적 무효를 먼저 이해하면 될 것이다. 확정적 무효는 말 그대로 법률행위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 예를 들면 갑과 을이 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이것은 그냥 무효이다. 이것을 확정적 무효라고 한다. 다만 이런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민법 제139조 “무효행위의 추인”에서,“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고, 반면 유동적 무효는 일단 무효로 출발하는데 후에 추인이나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서 유효로 된다는 점이 특징이다.예를 들면 무권대리에서 본인이 추인하면 소급하여 유효(그러나 제3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가 된다거나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에서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