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의 X 토지에 1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자 ‘을’-X 토지 소유자 ‘병’-‘을’의 X 토지에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자 ‘을’의 X 토지 등기부 1번 저당권 ‘갑’ 2번 저당권 ‘병’ ‘갑’와 ‘을’이 금전소비대차계약 1억 대출 약정을 하고 ‘갑’이 ‘을’의 X 토지에 1순위로 저당권 설정함 ‘을’이 변제기가 되어 대출을 갚고 영수증도 받음 1번 ‘갑’의 저당권은 ‘갑’이 말소하여 주기로 함. 그 이후 ‘갑’이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 피담보채권이 없는 저당권을 ‘정’에게 양도하기로 함. ‘정’은 유효한 저당권을 양수 받을 수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