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토지 소유자. 매도인 ‘을’-매수자 10억원 매매계약 체결 10월 19일 잔금일 도래 ‘갑’-등기이전서류 보여 주면서 잔금 달라고 함 매수인이 잔금 마련 못함 20월21일 다시 만남 ‘갑’-잔금 달라고 함 ‘을’-소유권이전등기 달라, 그러면 주겠다. ‘갑’-10일날 준다고 보여 주었지 않느냐? 10일날 ‘을’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동시이행항변권은 그때 사라진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동시이행항변권 주장 못한다. 잔금부터 주라!!! ‘을’ ‘갑’ 당신의 의무이행을 오늘도 하지 않으면 나의 동시이행항변권이 부활 한다!!! 누구의 말이 옳은가? |
2 | 근거조문/이론 | (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 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 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