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기출문제 부동산학개론 24번 | 25번 | 26번
본문
25. 부동산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③ 주택담보노후연금은 연금개시 시점에 주택소유권이 연금지급기관으로 이전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주택담보노후연금은 연금개시 시점에 주택소유권이 연금지급기관으로 이전된다. |
2 | 해설 | ③ 주택담보노후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한 보증서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평생 동안 또는 일정기간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받는 대출금이다. |
3 | 기타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5. 1. 6., 2015. 6. 22.> 1. "부동산투자회사"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제45조 및 제49조의2제1항에 적합하게 설립된 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회사를 말한다. 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제49조의2제1항 각 호의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며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5. 17., 2011. 3. 31., 2012. 3. 21., 2013. 7. 30., 2015. 1. 6., 2016. 1. 19., 2016. 3. 29., 2016. 5. 29.> 8의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란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공사가 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이어야 하며, 그 연령은 공사의 보증을 받기 위하여 최초로 주택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의2(연금의 방식 등) ① 법 제2조제8호의2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개정 2013. 5. 31., 2016. 4. 25., 2018. 9. 28.> 1. 주택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2. 주택소유자가 선택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3. 제1호의 방식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결합한 방식 가. 주택소유자가 법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다음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시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 1)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 2) 제3조제3호에 따른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해당 주택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용도 3) 의료비, 교육비, 주택유지수선비 등 사장이 정하여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용도 나. 주택소유자가 법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의 100분의 90 이내에서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 4. 제2호의 방식과 제3호가목의 방식을 결합한 방식 5. 주택소유자가 법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 이내에서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 중 잔액에 대해서는 60세부터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식으로 지급받〕는 방식 ② 법제2조제8호의2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이란 60세를 말한다. 다만, 법제9조제1항에 따른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2013년 6월 1일부터 2014년 5월 31일까지 제1항제5호의 방식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50세를 말한다. <개정 2013. 5. 31.> [전문개정 2012. 6. 22.] [대통령령 제24572호(2013. 5. 31.)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제5호, 제2항 단서는 2014년 5월 31일까지 유효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