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기출문제 부동산공시법/부동산세법 25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24번 | 25번 | 26번 본문 25. 국세기본법령 및 지방세기본법령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원천징수, 예정신고 및 수시부과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25. 국세기본법령 및 지방세기본법령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원천징수, 예정신고 및 수시부과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①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②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③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기하는 때 ④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기준일 ⑤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취득하는 때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취득하는 때 과세기준일번호구분내용1정답 ⑤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취득하는 때 과세기준일 2해설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과세표준 => 건축물(주택포함)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시군 제외) : 그 가액 → 소방시설에 충당납세의무자 : 매년 6.1.현재 건축물 및 선박 소유자납부방법 : 재산세에 병기 부과 고지(7.16~7.31, 9.16~9.30.)과세기준일 : 6. 13기타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발전용수 : 발전에 이용된 물 10㎥당 2원지하수(1㎥당) : 음용수 200원, 온천수 100원, 기타용도 20원지하자원 : 채광된 광물가액의 0.5%매월 세액을 산출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 납부 지역자원시설세(특정시설분)컨테이너 : 1TEU당 15,000원원자력발전 : 발전량 1㎾h당 1원화력발전 : 발전량 1kWh당 0.6원매월 세액을 산출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