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납세자가 조세범 처벌법 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는 경우(역외거래 제외)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 10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은 행정소송법 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납세 의무가 성립한 날이다. ⑤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역외거래 제외)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을 7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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