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 제외)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 제외)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2 | 해설 | |
3 |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