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해우이로 인하지 않은 경우) :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③ 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④ 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⑤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세액×10,000분의 3×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