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기출문제 부동산공시법/부동산세법 24번 | 25번 | 26번
본문
25.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② ㄱ, ㄷ, ㅁ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ㄱ, ㄷ, ㅁ |
2 | 해설 |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1. 환지처분 및 충당지 보류 2.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의 교환 3. 양도담보 : 단, 양도담보계약 체결 후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4. 기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1)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 지분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 2) 소유권의 실체적 권리를 회복하는 등 등기의 환원 3)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4)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5)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 주에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을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라 재산분할하는 경우 6) 자기소유의 자산을 제3자의 채무에 대한담보로 제공하였다가제3자인 채무자가 채무를변제하지 아니하여 그 담보자산이 경매 개시되어 당초 소유자가 자기명의로 경락받은 경우 7) 명의신탁은 등기이전의 원인이 매매, 교환 등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유상으로 이전한 것이 아니므로 양도가 아니다. 8) 합자회사에 토지를 현물 출자하였다가 퇴사하면서 그대로 찾아 가지고 나온 경우 9)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한 경우로서 계약내용 불이행 등으로 잔금청산 전에 당사자 간의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10)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물권적 변동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 무효이므로 매매대금이 먼저 지급되어 양도인이 이를 보관하고 있더라도 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3 | 기타 | * 시험 당시 기준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 94-0…1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예시 】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3.05.24.>1.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당첨권 등) 2.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 및 주택상환사채<개정 2013.05.24.> 3.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두6422 판결 이혼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이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4. 1. 1., 2017. 12. 19.>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