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기출문제 부동산공시법/부동산세법 24번 | 25번 | 2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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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세액이 확정됨이 원칙이나 납세의무자가 법정 신고기간내 이를 신고하는 때에는 정부의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세목은?
25.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세액이 확정됨이 원칙이나 납세의무자가 법정 신고기간내 이를 신고하는 때에는 정부의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세목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