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 의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 ( ㄱ: 1 )퍼센 트 이하인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 ㄴ: 3 ) 개월 연속 주택매매거래량이 직전 연도의 같 은 기간보다 ( ㄷ: 20 )퍼센트 이상 감소한 지역 ○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 ㄴ: 3 ) 개월간의 평균 미분양주택( 주택법 제15조제 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입주자를 모 집했으나 입주자가 선정되지 않은 주택을 말 한다)의 수가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인 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