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기출문제 민법 25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24번 | 25번 | 26번 본문 25.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 그 토지가 재결수용되어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5.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 그 토지가 재결수용되어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乙은 특약으로 乙이 대가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ㄴ. 乙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ㄷ. 甲이 수용보상금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乙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면 그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乙에게 귀속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① ㄱ번호구분내용1정답 ① ㄱㄱ. 甲과 乙은 특약으로 乙이 대가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2해설 ㄴ. 乙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없다.ㄷ. 甲이 수용보상금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乙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면 그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乙에게 귀속한다.이 매수인乙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3기타 매도인이 수용보상금청구권을 취득했더라도 그 보상금청구권이 매수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즉, 보상금청구권 = 甲의 고유 권리乙은 계약 해제 또는 불완전이행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만 청구 가능단지 매매대금 지급으로 당연히 보상금청구권 자체가 乙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