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번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 (X) 매매계약은 낙성계약입니다.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며, 물건의 인도는 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닙니다. ②번 도급계약은 편무계약이다 (X) 도급계약은 쌍무계약입니다. 수급인은 일을 완성할 의무를, 도급인은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③번 교환계약은 무상계약이다 (X) 교환계약은 유상계약입니다.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하는 계약으로, 각자 대가적 의미의 급부를 제공합니다. ④번 증여계약은 요식계약이다 (X) 증여계약은 불요식계약입니다. 원칙적으로 구두로도 성립 가능합니다. 다만,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이행 전에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5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