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기출문제 민법 24번 | 25번 | 26번
본문
25. 민법상 계약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⑤ 청약자가 청약에 "일정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 이의 없이 그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그 계약은 성립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부동산 소유자. 시세 1억 정도 ‘을’-평소 X 부동산 구입 희망의사를 조금 보임 어느날 ‘갑’-‘을’에게 청약서 보냄 존경하는 ‘을’님 잘 계시는지요? 평소 X 부동산을 구입하시려는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청약하고자 합니다. 매매대금 10억원으로 합니다. 이 청약서를 받고 10일 이내 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을’ 속으로 누가 미침!!! 대꾸도 않음 그 이후 10일이 지남 ‘깁’과 '을‘이 우연히 만남 ‘갑’이 계약이 성립 되었으므로 대금 달라고 함 ‘을’ 정말 같군!!! |
2 | 근거조문/이론 | (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판결 [구상금] 청약이 상시거래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청약에 대한 낙부통지의무)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청약의 상대방에게 청약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회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청약시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을 구속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은 경우에 따라 단지 승낙기간을 정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을 뿐이다.
(청약에 대한 낙부통지의무) 상인이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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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①자동판매기(불특정 다수인 청약) ②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③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④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청약시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을 구속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은 경우에 따라 단지 승낙기간을 정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을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