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X 부동산 소유자 ‘을’-X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자 계약 성립의 원칙적 시나리오 ‘갑’이 ‘을’에게 “집 사세요”-청약하고 ‘을’이 “사겠다”-승낙하면 성립한다. 정리하면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 이루어진다. 문제발생 그러면 청약만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예를 들면 X 토지 소유자 ‘갑’이 ‘을’에게 “X 토지 사세요” 라고 청약을 함 그런데 마치 ‘을’도 ‘갑’에게 “X 토지 파세요”라고 청약을 함 결국 두 사람의 의사를 합해보면 청약만 있지만, 승낙이 있는 것처럼 합치가 되고 있다. 이럴 경우 특별히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없다고 하여도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자는 것이다. 각각의 청약이 동시에 있는 경우가 있고 한쪽의 청약이 뒤에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뒤에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할 때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