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기출문제 민법 24번 | 25번 | 26번
본문
25. 계약의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⑤ 승낙기간을 정하여 청약을 하였으나 청약자가 승낙의 통지를 그 기간 내에 받지 못한 경 우, 원칙적으로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토지 매도자 ‘을’-X 토지 매수 희망하고 있는 자? 갑이 을에게 통지(10월 7일 발신) 귀하에게 토지를 매도(매매대금 10억원, 계약금 1억원, 중도금 3억원, 잔금 6억원, 대금 등은 매도인이 달라고 하는 날에 언제든지 지급하기로 함)하고자 하오니 10월1일부터 10월 20일 까지 승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9일 매수자 ‘을’이 이 통지를 수령함 ‘을’이 승낙을 하겠다고 답신을 함(10월 12일 발신) 감사합니다. 승낙하겠습니다. 우편배달 사고 발생 우체국에서 이 통지문을 분실 10일이 지나서 발견 ‘갑’에게 10월 23일 배달함 ‘갑’이 우편물을 확인해 보니 발신일이 10월 12일 이었음 이상하다 왜 이렇게 늦게 왔지??? 늦은 것은 자신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을’의 승낙은 승낙기간 이후에 도달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생각함. ‘갑’이 그 이후에 ‘병’에게 부동산을 매각함 그 이후 ‘을’이 찾아와 확인차원에서 계약서를 쓰자고 함. ‘갑’이 ‘을’에게 말하기를 승낙기간 지나서 승낙의 통지가 왔으므로 계약은 성립하지 안했다고 주장 ‘을’은 발신일을 보았느냐? 왜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안했느냐?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안했기 때문에 불도달 한 것이 아니다. 누구의 말이 옳은가? |
2 | 근거조문/이론 |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①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 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청약자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도달전에 지연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청약자가 전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
① 청약이 도달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청약자가 임의로 철회하지 못한다.
② 반드시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불특정 다수에게도 할 수 있다.
③ 청약발신 후 도달 전 청약자의 사망, 행위능력의 상실은 청약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다만 당사자의 인격 내지 개성이 중요시되는 위임, 조합, 고용 등의 계약은 청약의 효력을 상실한다.
④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