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건물 임대인 ‘을’-임차인 ‘병’-건축자재상 ‘을’이 임차이후 임차물을 보존·개량하기 위해서 ‘병’에게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 받음 수리완료 임대차 종료 임대인에게 수리비 청구 임대인이 못 준다고 함 ‘병’이 임차인이 자재값을 갚지 않는다고 X 건물을 유치할 수 있겠는가? |
2 | 근거조문/이론 | (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관하여 생긴 채권=견련성 있는 채권 공사대금 채권 비용상환청구권 등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판결 [건물명도] 갑이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인 을 주식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공사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안에서, 갑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은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에 불과할 뿐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는 없음에도 건물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된다고 본 원심판결에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채권과 물건 간의 견련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관하여 생긴 채권=견련성 있는 채권 자재값은 견련성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