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24번 | 25번 | 26번
본문
25. 「공인중개사법령」상 甲과 乙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④ 甲: 125만원, 乙: 75만원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46조(포상금) ①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3.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ㆍ대여받은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37조(포상금) ①법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법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③법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이내로 한다. ④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포상금의 지급) ①영제37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영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④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
2 | 판례 | |
3 | 솔루션 | ④ 甲: 125만원, 乙: 75만원 ○ 甲은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A를 고발하여 A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다. ⇒ 甲은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 거짓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B에 대해 甲이 먼저 신고하고, 뒤이어 乙이 신고하였는데, 검사가 B를 공소제기하였다. ⇒ 최초 신고자인 甲만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 甲과 乙은 포상금배분에 관한 합의 없이 공동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C를 신고하였는데, 검사가 공소제기하였지만, C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 甲과 乙은 50만원을 균분하여 받으므로 甲과 乙은 각각 25만원을 받을 수 있다. ○ 乙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받은 D와 E를 신고하였는데, 검사는 D를 무혐의처분, E를 공소제기하였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 D는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므로 乙은 D에 대한 신고에 관하여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고, 乙은 E를 신고한 것에 관하여만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결국 甲은 A를 신고하여 50만원, B를 신고하여 50만원, C를 신고하여 25만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총 125만원을 받을 수 있고, 乙은 C를 신고하여 25만원, E를 신고하여 50만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총 75만원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