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조문 | 제24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개업공인중개사는 법제3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10., 2014. 7. 28.>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2억원 이상. 다만,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1억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하여야 한다. 2.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 : 1억원 이상 |
3 | 솔루션 | ④ 6억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보증설정 금액 : 2억원 이상, 다만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1억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하여야 한다. - 주된 사무소 : 2억원, B구, C구, D구, E구 각각 1억원 = 6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