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법정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여 본인이 새로운 권리자가 된 경우, 등기필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에게 법정대리인에게 통지된다. ③ 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따라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해야 한다. ④ 등기권리자의 채권자가 등기권리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 등기필정보는 등기완료통지는 그 대위채권자에게 통지된다. ⑤ 등기명의인의 포괄승계인은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를 할 수 없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