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있다. ②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있다. ④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됨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신청은 신탁된 권리의 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별도로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⑤ 위탁자와 수익자가 합의로 적법하게 수탁자를 해임함에 따라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