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자격자대리인(법무사 등)이 아닌 자도 타인을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64조(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 방문신청을 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하기 전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그 입력한 신청정보를 서면으로 출력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Form 신청하기 e-Form 신청하기 전자표준양식(e-Form)으로 신청서를 작성 및 출력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e-Form 등기신청이란? 인터넷으로 등기신청정보를 입력 및 저장할 수 있는 표준화된 등기신청서양식으로서, 인터넷등기소에서 간편하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Form 양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는 신청서를 출력하여 날인한 다음 첨부서면을 추가하여 반드시 등기소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e-Form시스템은 일반인, 법무사, 변호사 등의 구분 없이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