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기출문제 부동산공시법/부동산세법 24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23번 | 24번 | 25번 본문 24.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4.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등기관이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할 경우,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해야 한다. ②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③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의 담보를 위한 저당권설정등기신청의 경우,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④ 지역권설정등기 시 승역지 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을 한 경우,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기록한다. ⑤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자가 그 건물의 대지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해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현재 구분건물의 소유권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번호구분내용1정답 ②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2해설②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거나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 및 상가건물임차권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나 임차물 전대 등기를 할 수 없다.3기타임차권등기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개정 2011. 10. 11. [등기예규 제1382호, 시행 2011. 10. 13.]4. 임차권이전 및 임차물전대의 등기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와 주택임차권등기 및 상가건물임차권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나 임차물전대등기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