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유등기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정 1998. 1. 14. [등기예규 제911호, 시행 ] 제정 1998.01.14 등기예규 제911호 1. 등기부상 합유표시 방법 합유등기에 있어서는 등기부상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아니한다. ▢합유지분에 대한 가압류등기촉탁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제정 2003. 4. 1. [등기선례 제7-243호, 시행 ] 합유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합유자 중 1인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등기촉탁은 할 수 없다. (2003. 4. 1. 부등 3402-192 질의회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