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정비구역에 세입자와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에는 인수한 재개발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 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 야 한다. 1. 면적이 ( ㄱ: 90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2. 바닥면적이 ( ㄴ: 40 )제곱미터 미만의 사실상 주 거를 위하여 사용하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 서 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