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고시일부터 3년간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③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받기를 거부하더라도 사업시행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는 없다.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을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위탁 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 받는 자에게 해당 공급비용의 전부를 융자할 수는 없다.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