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 유치권자가 동일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복수의 유치물 중 일부를 채무자의 승낙없이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유치물 전부에 대한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유치권자가 동일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복수의 유치물 중 일부를 채무자의 승낙없이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유치물 전부에 대한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없다. |
2 | 해설 | 유치물 중 일부를 무단 사용·대여하면 그 사용된 일부에 대한 유치권만 소멸하고, 나머지 유치물에 대한 유치권까지 전부 소멸하지는 않는다. |
3 |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