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채무자가 아닌 제3자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O) 민법 제357조에 따라 물상보증인(제3자)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본인뿐만 아니라 제3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ㄴ. 피담보채무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 (O) 민법 제357조의2에 따르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후순위권리자나 기타 제3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저당권설정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