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토지에 10가구 다세대 신축 ‘을’-공사업자 공사대금 1억원을 받지 못하자 ‘을’ 공사업자가 10가구 모두를 점유하지 않고 10가구 중 101호 한가구만을 점유하고 있는 중 이 101호가 경매 당함 낙찰자가 ‘을’에게 유치권 공사대금 1천만원만 주겠다고 함 ‘을’ 공사업자는 공사대금 모두를 주어야 한다고 함 소송으로 간 경우 누구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 들여 주겠는가? |
2 | 근거조문/이론 | (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불가분성의 의미 1억원 못 받아서 유치권 행사 중에 있는 도중에 9천9백9십9만원을 받고 1만원을 못 받으면 그 1만원 마저 다 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석되어 지는 것 대법원은 공사를 한 전부를 점유하고 있지 않고 일부만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부 공사대금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판결 [건물명도] 【판시사항】 [1] (유치권의 내용)제1항에 정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범위 및 (유치권의 불가분성)에 정한 유치권의 불가분성이 그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다세대주택의 창호 등의 공사를 완성한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 잔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위 다세대주택 중 한 세대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유치권은 위 한 세대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만이 아니라 다세대주택 전체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채권의 잔액 전부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고 본 사례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다세대가 10가구라면 10가구 전부를 점유하고 있어야 유치권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상식이라고 생각 할 수 있지만 판례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어도 전부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을 알고 있는지 묻고 있다.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다세대주택 중 한 세대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유치권은 위 한 세대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만이 아니라 다세대주택 전체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채권의 잔액 전부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