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지상권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토지 소유자 ‘을’-X 토지에 지상권을 가진 자 ‘병’-지상권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 이 상태에서 ‘갑’이 ‘을’ 지상권을 취득함(매입함) 원칙 소유권자가 지상권을 취득하면 혼동에 의해서 지상권은 소멸함. 예외 다만 그 지상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지상권이 혼동에 의해서 소멸하지 않음 만약 소멸한다고 하면 저당권자 ‘병’은 날벼락??? |
2 | 근거조문/이론 | 제191조(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①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점유권에 관하여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
④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않는다(민법 제191조)
즉 지상권이 제3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되었으므로 제3자인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