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최고액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는 채권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된다. 채권최고액-책임의 한도액이 아니라 우선변제의 한도액이다. *채권최고액을 넘어서도 배당가능-후순위 권리가 없고 채무자에게 배당된 경우 대법원 판결 [청구이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당해 부동산에 의한 담보적 책임을 부담하므로, 제3취득자로서는 채무자 또는 제3자의 변제 등으로 피담보채권이 일부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잔존 피담보채권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한 담보 부동산에 의한 자신의 책임이 그 변제 등으로 인하여 감축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