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유치권자가 제3자와의 점유매개관계에 의해 유치물을 간접점유하는 경우,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토지 소유자 ‘갑’-X 토지 위에 신축공사 중 ‘을’ -공사업자 공사대금 미지급 '갑‘이 ’을‘에게 임대를 하는 것 동의 ‘을’은 ’병‘에게 임대를 줌 ‘갑’ 부동산 경매 당함 ‘정’-낙찰 받아옴(점유를 ‘병’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유치권자 ‘을’이 낙찰자 ‘정’에게 출입금지 시킴(유치권 행사) 낙찰자 ‘정’ 점유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유치권을 주장하느냐? 이 주장은 타당한가? |
2 | 근거조문/이론 | (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점유는 물건이 사회 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이때 사실적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위 규정의 점유에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된다.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판례 그대로 나아가 위 규정의 점유에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된다 |
② 유치권자는 매수인(경락인)에게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다만 유치권을 주장하며 인도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인(경락인)으로 하여금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③ 유치권을 행사하는 중이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10년)는 진행한다.
④ 유치권자는 유치물로부터 생기는 과실을 우선 수취하여 자신의 채권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⑤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