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근저당권의 약정된 존속기간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이다. ③ 지연배상액은 등기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등기하지 않아도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 ④ 1번 근저당권의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은 각 채권자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기재할 수 없다. ⑤ 채권자가 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한 채무자를 피고로하여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와 공동으로 단독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