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기출문제 부동산공시법/부동산세법 22번 | 23번 | 24번
본문
23. 부동산등기법 상 중복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① 같은 건물에 관하여 중복등기기록을 발견한 등기관은 대법원규칙에 따라 그 중 어느 하나의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같은 건물에 관하여 중복등기기록을 발견한 등기관은 대법원규칙에 따라 그 중 어느 하나의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
2 | 해설 | ① 중복등기의 정리방법은 대법원규칙에 의한 정리방법과 판례에 의한 정리방법이 있는데 이 두가지 정리방법은 적용대상을 달리한다. 대법원규칙에 의한 정리방법은 토지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판례에 의한 정리방법은 건물의 경우에 적용된다. 따라서 보기 1번의 경우 건물의 경우에 대법원규칙을 적용한다라고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다. |
3 | 기타 | 제21조(중복등기기록의 정리) ① 등기관이 같은 토지에 관하여 중복하여 마쳐진 등기기록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복등기기록 중 어느 하나의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쇄된 등기기록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가 폐쇄된 등기기록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소유임을 증명하여 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 ▢건물 중복등기 정리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1. 10. 11. [등기예규 제1374호, 시행 2011. 10. 13.] 제정 2007.02.22 등기예규 제1163호 개정 2011.10.11 등기예규 제1374호 1. 목적 이 예규는 동일 건물에 대하여 2중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중복등기에 대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는 범위와 그 정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중복등기 여부의 판단 가. 건물의 동일성은 지번 및 도로명주소, 종류, 구조, 면적과 도면에 나타난 건물의 길이, 위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번이 일치되더라도 도로명주소와 종류 구조, 면적 또는 도면에 나타난 건물의 길이, 위치 등이 다른 경우에는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없다. 나. 건물의 종류와 구조, 면적 등 일부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건축물대장의 변동사항 등에 의하여 동일건물로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건물로 보아야 한다. 다. 각각 일반건물과 구분건물로 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라도 그 지번 및 도로명주소, 종류, 구조, 면적이 동일하고 도면에 나타난 건물의 길이, 위치 등이 동일하다면 동일건물로 볼 수 있다. 3. 건물의 보존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 가. 후행 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가 없는 경우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58조의 절차에 의하여 후행 보존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나. 선행 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는 없으나 후행 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가 있는 경우 (1)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58조의 절차에 따라 후행 등기기록에 등기된 일체의 등기를 직권말소하여 등기기록을 폐쇄함과 동시에 그 등기기록에 기재된 소유권보존등기외의 다른 등기를 선행 등기기록에 이기(미처리된 등기의 실행방법의 의미로서)하여야 한다. (2) 일반건물과 구분건물로 그 종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이를 위 (1)과 같이 직권으로 정리할 수 없다. 다. 선행 보존등기 및 후행 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가 모두 있는 경우등기관은 이를 직권으로 정리할 수 없다. 4. 건물의 보존등기명의인이 서로 다른 경우 가. 실질적 심사권이 없는 등기관으로서는 이를 직권으로 정리할 수 없다. 나. 등기명의인의 신청에 의한 중복등기의 해소 (1) 어느 한 쪽의 등기명의인이 스스로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또한 어느 일방 보존등기의 등기명의인이 자신의 보존등기가 유효함을 이유로 다른 일방 보존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승소의 확정판결에 의해 다른 일방 보존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위 각 경우 말소되는 등기에 대해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5. 중복등기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 새로운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가. 보존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중복등기의 존속 중에 새로운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행 등기기록상의 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하고, 후행 등기기록상의 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나. 보존등기명의인이 서로 다른 경우중복등기의 존속 중에 어느 일방의 등기기록상의 등기를 기초로 하는 새로운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