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판결과 부합하지 않게 집합건축물대장이 분할된 경우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13. 5. 29. [등기선례 제201305-5호, 시행 ] 1. 공유물분할의 판결이 확정되면 공유자는 각자 분할된 부분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그 소송의 당사자는 원ㆍ피고에 관계없이 그 확정판결정본을 첨부하여 자기가 취득한 지분에 대하여 단독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동시에 하지 않고 각 분필등기된 부동산별로 각각 독립하여 신청할 수 있으므로, 등기가 신청되지 아니한 분할된 부동산은 종전과 같이 공유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6. 11. 30. [등기예규 제1607호, 시행 2016. 11. 30.] 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4항에 의한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 및 그에 따른 등기업무의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신청인 가.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 1)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는 단독으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 패소한 등기의무자는 그 판결에 기하여 직접 등기권리자 명의의 등기신청을 하거나 승소한 등기권리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3) 승소한 등기권리자에는 적극적 당사자인 원고뿐만 아니라 피고나 당사자참가인도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