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기출문제 부동산공시법/부동산세법 22번 | 23번 | 24번
본문
23. 공동소유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① 토지의 합유자 甲과 乙 중 乙이 사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甲이 그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이전등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甲의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토지의 합유자 甲과 乙 중 乙이 사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甲이 그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이전등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甲의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
2 | 해설 | |
3 | 기타 |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23238 판결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하므로,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되고 잔존 합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된다. ▢합유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망한 경우의 등기절차 제정 1988. 11. 9. [등기선례 제2-355호, 시행 ] 부동산의 합유등기명의인인 갑, 을, 병 중 특별한 약정 없이 갑이 사망한 경우는 갑의 그 조합에서의 탈퇴사유가 되는 것이고( 민법 제717조 제1호 참조) 갑의 상속인이 당연히 갑의 조합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등기는 을과 병의 합유로 변경되어야 하며, 다시 특별한 약정 없이 을이 사망한 경우는 병의 단독소유로, 병까지 사망한 경우는 병의 상속인 명의로 변경(상속등기)되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갑, 을, 병의 각 상속인은 민법의 규정에 따른 조합에서의 탈퇴로 인한 지분계산 또는 조합의 해산으로 인한 청산절차를 밟아야 한다. ▢종중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있어서의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제정 1985. 12. 30. [등기선례 제1-54호, 시행 ] 종중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있어서는 그 종중이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된다. ▢농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여부(변경) 제정 1999. 10. 21. [등기선례 제6-562호, 시행 ] 농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취득하는 면적이 공유지분과 같은지 여부에 관계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설정등기의 가부 제정 1981. 12. 23. [등기선례 제1-409호, 시행 ]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가능하므로 등기의 목적인 지분부분이 특정되는 이상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저당권설정등기는 적법하다. ▢합유등기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정 1998. 1. 14. [등기예규 제911호, 시행 ] 제정 1998.01.14 등기예규 제911호 1. 등기부상 합유표시 방법 합유등기에 있어서는 등기부상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아니한다. 2. 등기부상 합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가.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 합유자 중 일부가 나머지 합유자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 그의 합유지분을 타에 매도 기타 처분하여 종전의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합유지분을 처분한 합유자와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 및 잔존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년 ○월 ○일 합유자 변경」을 원인으로 한 잔존 합유자 및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합유지분을 처분한 합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1]주)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