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23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22번 | 23번 | 24번 본문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관법」에 따른 경관심의는 통합심의 대상이 아니다. ② 시장·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③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통합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시장·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번호구분내용1정답 ② 시장·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2해설 ① 「정관법」에 따른 경관심의는 통합심의 대상이 아니다. 이다.③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본다.④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정비구역지정권자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⑤ 사업시행자는 통합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 있다.3기타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정비구역지정권자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