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1에 (2분의 1 이하인 경우 등)해당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토지주택공사등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30인인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③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이 3년이 되었음에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④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조합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200인인 경우 5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